울진군, 태풍피해 발생지역 토지지적측량수수료 감면 > 실시간

본문 바로가기


실시간
Home > 건강 > 실시간

울진군, 태풍피해 발생지역 토지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페이지 정보

박호환 작성일19-10-28 15:28

본문

[경북신문=박호환기자] 울진군은 태풍 '미탁'으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태풍피해 발생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.

 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는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적측량수수료의 50%를 감면적용 한다.

  감면대상 토지의 확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읍·면사무소에서 발급 받아 제출할 경우 수수료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.

 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장은 "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"고 전했다. 
박호환   gh2317@hanmail.net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
Copyright © 울릉·독도 신문. All rights reserved.
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